1. 관련: 학칙 제50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1조의 2
1. 2020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.
가.신청기간: 2021. 1. 4.(월) ~ 1. 8.(금)
나.신청대상: 2014학번까지 신청가능하며, 7학기 이상 이수하고 8회 이상 등록한 자
(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)
다.포기학점: 최대 6학점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. 다만,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재이수할 수 없는 교과목은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
라.제출서류: 학점포기 신청자 명부 1부(공문첨부), 학점포기 신청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
마.세부내용: 첨부참조
첨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실시 안내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