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기준 안내가. 출석 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 나. 출석 인정 처리 절차: [붙임 2] 참조 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 다. 출석 인정 전달 사항 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※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) 본인의 질병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