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산불 피해현황 및 지원계획 조사
- 전 부서·학과: 학생, 교직원 및 구성원 가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성 제출(붙임 1)
- 학생지원과·사회봉사센터: 장학금, 학비지원, 생활지원금, 봉사활동 등 지원 계획(붙임 2)
나. 제출기한: 2025. 4. 8.(화)
다. 기한 내 미제출 시 ‘해당없음’으로 간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