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지원대상: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의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
1) 취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․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
2) 창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
나. 지원내용
1)(등록금)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※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
2) (취·창업지원금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
다. 장학생 의무사항
1) (개인정보제공 동의)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
2) (학적유지)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, 휴학*·제적·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
* 휴학의 경우,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(6학기)까지 허용
3) (의무교육) 장학생 신청 시,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,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
* 직무(창업)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·창업지원금 반환(환수)
4) (의무종사) 졸업일 이후 (장학금 수혜횟수× 6개월)만큼 의무 중소기업 취(재직)·창업 유지(불이행시 장학금 환수)
라. 학생 신청기간 연장 내용
구분 | 기존 | 변경 기간(연장) |
학생신청 기간 | ~ 2025.3.31.(월) 18:00까지 | ~ 2025. 4. 7.(월) 18:00까지 |
마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장학금 신청(①장학금 신청서 작성→②온라인사전교육 이수→③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,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조)
※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
바. 학생신청시 제출서류
1)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
- 업무처리기준 붙임의 양식을 신청자가 작성 후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장학금 신청 시 파일 업로드 제출(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후 작성 가능)
2)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
3) 창업강의 이수 내역(창업지원형에 해당)
4) 저소득층 증빙자료(해당자는 장학금 신청 시 저소득층 증빙자료 업로드)
사. 기타 안내사항: [붙임2] 2025년 업무처리기준 참조